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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의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
향상을 도모하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비급여 공개 병원급 연 2회, 의원급 연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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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’ 개정안 공포·시행
출처 : 병원신문(http://www.khanews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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