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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의료진 진단 놓치고 제왕절개 지연"…8억원 배상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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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3-12-11 12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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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고법 청주재판부, 대학병원 손해 배상 책임 인정
"태반조기박리 가능성 놓쳐" 항소심서 6,000만원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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