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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상반기 하복부·비뇨기 '초음파' 급여기준 생긴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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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3-12-27 13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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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, 특별한 사유 없이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 실시 포착
초음파 구체적 사유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꼭 써야 인정

출처 : 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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