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폐업시 의료용 마약 처분 계획 신고 법안 발의 > 의료뉴스

본문 바로가기

의료뉴스

의료뉴스

여성의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
향상을 도모하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

의료기관 폐업시 의료용 마약 처분 계획 신고 법안 발의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4-01-18 12:44

본문

한정애 의원 "폐업 신고 의료기관 의료용 마약 관리 공백 막아야"


출처 : 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