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' 초헌법적 조치에 대한 단상 > 의료뉴스

본문 바로가기

의료뉴스

의료뉴스

여성의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
향상을 도모하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

'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' 초헌법적 조치에 대한 단상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4-02-14 10:04

본문

'장관 명령' 형법상 공무원 직권 남용죄·권리행사 방해죄 위반 소지
전선룡 변호사(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/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)

출처 : 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