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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' 초헌법적 조치에 대한 단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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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관 명령' 형법상 공무원 직권 남용죄·권리행사 방해죄 위반 소지
전선룡 변호사(법률사무소 산맥 대표변호사/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)
출처 : 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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