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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주의의무 소홀" 70대 老醫에 과실치상죄 물은 法…왜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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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-09-04 17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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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장 천공에 후속 조처 미흡…금고형 집유 판결
"의심 정황 있는데 천공 가능성 섣불리 배제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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