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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수술 지연하고 태아 방치해 사망"…분만의들 4억원 배상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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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-10-05 12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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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, 6억원 규모 손해 배상 청구 일부 인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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