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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(안)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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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4-06-19 15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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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급여 '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'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출하여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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