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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(안)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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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별급여 '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'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출하여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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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_대한분만병의원협회 1.hwp (7.5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6-19 15:12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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