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공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금지법, 국회 본회의 통과 > 의료뉴스

본문 바로가기

의료뉴스

의료뉴스

여성의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
향상을 도모하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

전공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금지법, 국회 본회의 통과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4-02-02 10:36

본문

‘전공의법 개정안’ 207명 찬성으로 의결
연속 근무도 36시간 이내로 제한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