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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협의 '대국민 호소'…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하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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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분만병의원협회
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-09-11 17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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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정원, 2023년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할 문제 
"의대 증원 법과 원칙, 정부가 어겼다" 지적 

출처 : 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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