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뉴스
여성의학의 발전과 모자보건의
향상을 도모하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
의협의 '대국민 호소'…2027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하는 이유
페이지 정보
본문
2025 정원, 2023년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할 문제
"의대 증원 법과 원칙, 정부가 어겼다" 지적
출처 : 의협신문(http://www.doctorsnews.co.kr)
관련링크
- 이전글복지부 "고위험 산모, 상급병원 아닌 일반 병원서도 분만 가능" 24.09.26
- 다음글전공의 9백명, 병원 상대 140억원대 퇴직금 소송 돌입 24.09.11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